세무기장수수료! Busan Tax Best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Busan Tax Best
손준영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 손준영입니다.
제가 부산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이자, 개인·법인사업자들의 세금을 대폭 절세를 해 드린 사례를 지금까지 수백건 이상 보유하고 있다 보니 현재는 부산 지역 내 '실력있는 세무사'로 이름이 알려지게 되어 부산을 넘어 전국적으로 블로그를 보시고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가 외식산업최고경영자를 수료하고, 자영업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는 등, 개인사업자분들께 맞는 절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실제 이를 통해 여러 절세 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사업자분 역시, 세무기장을 맡기기 위해 '세무기장 수수료'를 알아보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세무기장 수수료는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로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책정되는 세무기장수수료는 비슷할 것입니다.
업무 특성에 따라 매출규모와 인건비 신고 내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평균적인 세무기장수수료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실 '가격이 저렴한 사무실'을 찾아다니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사실 가격이 저렴한 것보다는 사업자의 세금을 얼마나 책임감 있게 관리해 주는 세무사인지, 사업자의 업종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 세무사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국 비슷한 기장료를 내고서도, 누구는 수십, 수백만원 이상의 절세 효과를 누리는가 하면, 누군가는 절세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세무기장 수수료를 따져보기 전에 세무사의 실력을 먼저 따져보는게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이 세금으로 줄줄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선 <실력 있는 세무사 >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무사인 제가 < 실력 있는 세무사 선임 방법 >에 대해 정리해 둔 글을 첨부해 두었으니 세무사에게 기장의뢰가 첨이신 사업자분들은 세무사 선임 전에 아래 글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실력 있는 세무사 선임 방법 >>>
https://busantaxbest.tistory.com/5
손준영 세무회계사무소, 개인사업자를 위한 절세 전문 세무사?
안녕하세요! Busan Tax Best손준영 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 손준영입니다. 손준영 세무사 소개 전 부산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2006 중소기업청장 인증 자영업 컨설턴트2007 부경
busantaxbest.tistory.com
세무기장 수수료! 세무사 기장의뢰가 처음이라면?
세법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세무사 역시, 모든 분야에 다 능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 중 하나를 제대로 공부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세무사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사업자분께서는 '세무기장', '개인·법인 세무기장'에 특화된 세무사를 찾아가셔야 하겠지요.
예를 들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하면 매출에 따른 세무처리, 배달어플 세무처리, 원재료 매입 관리, 주류/공산품 매입시 매입세액공제 등 여러 분야를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음식점 업종을 잘 이해하고 있는' 세무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 절세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Busan Tax Best와 상담을 받아 보신다면, '혹시 이 업종도 기장을 하시나요?'라고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업종을 전문적으로 세무기장하는 세무사는 그 업종만의 관행, 세무적 위험을 모두 알고 있기에 당연히 절세나 세금처리 측면에서 유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답니다.
'내 업종'을 잘 이해하고 있는 세무사에게 세무기장을 의뢰하셔야 합니다.
세무기장 수수료와 세무결산 조정료의 차이?
앞서 세무기장 수수료가 월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만 매년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시 세무결산 조정료가 추가로 발생이 되어 집니다.
세무결산 조정료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세무조정 대행업무 · 제무제표 작성을 위한 결산업무 · 과세소득에 적용할 수 있는 각종 공제 및 감면을 통해 최종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업무 · 세금 신고와 납부를 위해 신고서를 대리 작성하는 신고 업무 |
세무조정료는 세무기장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했을 때 발생하는 기장료와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신고하는 달. 1년에 1회 추가로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다만 세무조정료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귀속년도의 매출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출이 높아질수록 부산세무사 측에서 해야 할 업무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세무조정료는 매출액이 따라 부과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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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을 알아보는 대표님을 위한 세무사의 조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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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무기장을 알아보는 대표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최근 제가 여러 건의 세무기장 상담을 진행하면서, 정말 화도 나고 안타까운 일들이 몇번 있었습니다.
· 이전 세무사를 고용하였음에도, 매년 수백만원 세금이 어처구니 없게 나가고 있던 상황. · 세무사를 고용했음에도 절세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 · 그냥 매달 기장료를 지불하며 단순 신고만 되던 상황 |
세무사가 기장을 수임하는 데만 급급하고, 정작 의뢰인들에 대한 책임이 부족한 경우, 모든 업무를 직원들에게 맡겨버리는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적어도 이 글을 읽은 분들만큼은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세금을 관리해줄 세무사에게 세무기장 의뢰를 할 때에는 최소 2명 이상의 세무사와 상담을 한 이후 세무기장 의뢰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아래 글은 손준영세무회계사무소가 제공하는 세무기장에 대한 글이니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손준영 세무회계사무소 >>>
https://busantaxbest.tistory.com/1
BusanTaxBest 손준영 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 손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Busan Tax Best손준영 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 손준영입니다. 손준영 세무사 소개 전 부산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2006 중소기업청장 인증 자영업 컨설턴트2007 부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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